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
전세보증보험은 크게 HUG, HF, SGI 이렇게 크게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
보증한도 금액은 보통 수도권 7억, 그 외 5억원 이며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
확인이 필요합니다.
전세보증보험은 가입 시기,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, 임차인 신용문제, 주택 공시지가 등
여러 조건들이 각 회사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속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입니다.
가입조건에 부합하는지 각 종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보험(SGI), 한국주택금융공사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임대차 계약서, 확정일자 확인서, 전입신고 완료 증빙, 신분증, 임대인 소유권 증빙(등기부등본)을 준비합니다.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, 보험사가 제출 서류와 임차인의 신용도 등을 검토합니다.
승인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증이 개시됩니다.
이 내용 또한 가입조건에 부합하다는 최종통보가 필요하기 때문에, 우선은 가입절차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바로가기>>
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
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
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임차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계약금 및 잔금
은행 이체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. 자세한 필요 서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시 보험사 요구에 따라
확인할 수 있습니다.